2009년 10월 29일 목요일

미디어법 유효 판결이라~~

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으나

법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다.

쉽게 말하면 대리투표도 인정했고

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되지만

법 자체는 통과된 것이라는 거다.

일인일표주의와 다수결 그리고 같은 회기내에

폐기된 법은 그 회기에 상정 할 수 없는 것이

기본적인 원칙인데 다 무시하고

그냥 도장 찍고 통과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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